춘천시-홍천군, 화장장 공동건립 사용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1.16 댓글0건 본문 춘천시와 홍천군이 화장장 공동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은 오는 2014년까지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대 8천 6백제곱미터부지에 138억원을 투입해 화장장을 건립하고 두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춘천시와 홍천군이 이군에 비례해 부담하고 화장장의 운영은 춘천시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