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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불출마 하면서 밥값 계산 기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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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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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예비후보자 등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점심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 강원도의원 49살 이모씨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불출마선언에 따른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천결과에 승복하자는 단합된 의사가
나타난점과 예부 후보자들에게 기회 부여 등은 선거운동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자리의 음식값계산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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