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출마 하면서 밥값 계산 기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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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23 댓글0건본문
4.11총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예비후보자 등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점심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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