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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해변 음주금지 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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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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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경포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한 음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시가 제출한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포해변 백사장과 경포 도립공원 내 송림지역,
솔향 수목원 등지를 음주 청정구역으로 설정해
음주 예방활동을 펼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의원은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또 다시 조례안을 변경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례안 처리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 조례를 시행하려던 강릉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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