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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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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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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은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밀렵,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조가 운영됩니다
 
특히 산 어귀등에 설치된 사냥도구 수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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