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1.28 댓글0건 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은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밀렵,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조가 운영됩니다 특히 산 어귀등에 설치된 사냥도구 수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