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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해 高利 줄께" 320억원대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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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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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령자와 여성 등
53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20억 원을 투자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클럽 대표 51살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대표 이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9년 1월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하면 원금 보전은 물론 이득금 30% 배분과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534명의 투자자로부터
322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직원들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 시,
유치금의 1.8~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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