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 부활'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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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28 댓글0건본문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 또는 5%였던 가산점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가점 부여 합격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보다 피해 의식만 부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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