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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불법어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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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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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다음 달부터
어업 지도선과 단속반을 특별 편성해
동해안에서 이뤄지는 저인망 어선의
특정어업 금지구역 위반이나 무허가 조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참가자미와 도루묵 등 동해안 특산어종 가운데
포획이 금지된 작은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중점 단속됩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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