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군에 따르면
150제곱미터 이상 휴게 일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업소가 위반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