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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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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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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부패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과
신고 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나
2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3천만 원 이상 공금유용 등 부패공직자는
내부징계와 함께 의무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되고,
 
다른 공무원의 부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1회 적발로 공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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