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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지역 어부들 국가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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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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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속초지역 어부 김모씨 등 3명이
"방파제 건설 공사 등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탓에 공사장 근처 바다에서
어장을 운영해 온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 2009년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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