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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에너지 사용 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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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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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단속이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지속될 경우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기 다소비 건축물 340여 곳을 대상으로
건물 내부 온도를 20도로 제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 관심단계가 발령될 경우
공공기관은 오전 피크 시간대에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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