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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1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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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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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
18억 3천 7백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삼척시는 가스폭발 사고 피해조사와
성금 배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부터 두달간 모인 성금 18억 5천 7백만 원에 대해
성금 배분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인적 피해가 2억 5천만 원,
물적 피해가 15억 6천 7백 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를 반영해, 오는 31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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