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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 전국 단일화‥미교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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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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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단일화 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가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어선표지판은 시도와 시군 등 지역별 약호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할 경우 새로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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