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 조세감면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1.03 댓글0건 본문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연장과 추가 자금확보등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원주기업도시는 오늘 어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조세감면 혜택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및 신설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내년까지 입주하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