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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립대교수 벌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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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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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교수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 진희판사는 오늘
자신이 설립한 벤처회사의 농자재를 계속 구매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국립대교수 53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A교수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건넨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중 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교수는 201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회사가 생산한
친환경 농자재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계속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강원도청과 일선 시군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모두 천6백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중 두명의 공무원에게는 외부 장학금명목으로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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