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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공연음란보다 형량높은 아동학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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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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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한 행위는 성희롱에 의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면 항소한 47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게한 행위는
성희롱에 따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때문에 공연음란죄보다는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복지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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