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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강원외고 위법 인정되나…행정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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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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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과 채용비리 문제를 둘러싼
도교육청과 강원외고·학부모회 간의 고발·고소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될 전망입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 교원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 강원외고 교장 예순 세살 임모씨 등 8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원외고가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집된 국·영·수 내신 성적 등으로 선발하는 등
교과부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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