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공사,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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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17 댓글0건본문
동계 올림픽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 특별법 시행령 공포 이후,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과 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공사와 물품 구매에 강원도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 기준에 따르면 100억 원 공사는
도내 기업과 함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야 하고,
262억 원 이상 공사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도급자는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지역 기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장려하고,
시공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 자재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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