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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업유치 비리 혐의 임동 대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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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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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평공단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김학기 동해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임동 문모 대표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문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에 내려진 벌금 1억 원을 3억 원으로 상향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학기 시장 등에게 건넨 수천만원의 뇌물이
뇌물이 아니라는 문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심에서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한 법리 오해가 있어
벌금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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