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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난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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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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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을 계기로
각종 자연 재해 재난은 물론,
산사태와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적 재난발생 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조례가 발효되면 지역재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사망 시 최대 3천만 원,
부상 시 2천만 원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국가나 개인보험 등의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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