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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경찰공무원 해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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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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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교통 체납과태료 등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도내 모경찰서 기능직 공무원 57살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도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한 점과
6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천36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 볼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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