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화묵 강릉시의장 선거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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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24 댓글0건본문
김화묵 강릉시 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김 의장이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강릉지역 선거구민 16명에게
각각 만 4천여 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나눠준 것이 드러나
재발 방지 등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다른 지역 의회 의장단 등에
강릉지역 특산물을 선물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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