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 9곳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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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04 댓글0건본문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내 대형 사업장 가운데 9곳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29곳 가운데
31%인 9곳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는
5 곳이 보육수요 부족으로 나타났고,
장소 미확보 2곳, 예산부족 1곳 등 입니다.
재작년 말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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