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구 이용 건설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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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06 댓글0건본문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이권을 놓고
친구인 공무원에게 청탁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챙기고
또 다른 친구는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토착비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자자체 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압력행사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건설브로커 50살 김모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52살 최모씨,
공무원 50살 유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설브로커 김씨는 2011년 12월
정선군 북실리의 놀이시설 진입도로 등 군이 발주한 공사를
외지업체인 s업체 대표 48살 김모씨가 수의계약으로 따내자
친구인 공무원 유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가 대표로 있는 g업체에 백%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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