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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112신고하면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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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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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내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 등
음주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다음달 1일부터 9월말까지
음주운전자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신고 한건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신고보상금은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 서류 등을 확인 후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합니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은 제주에 이어
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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