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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23일부터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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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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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23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장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화재배상 책임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 22개 업종으로,
신규 업소는 오는 23일부터,
기존 업소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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