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인재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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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28 댓글0건본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시.도의 지방대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주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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