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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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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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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정부가 자치단체에 제설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친환경 제설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의원은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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