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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가스폭발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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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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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삼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피해자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삼척시는 오는 6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 교육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감면규모는 210여 건에
천 3백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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