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신청기간 1주일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3.05 댓글0건본문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오는 15일까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고교 학비와 급식비,
통신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인터넷 신청 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