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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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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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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에 따른 피해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삼척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삼척시는 토목 건설현장과 광산 등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륜시설과 방진시설 등의 설치 여부와 운영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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