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 학교인권조례안 계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3.15 댓글0건 본문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시켰습니다 유창옥위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온 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