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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동해시장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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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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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예정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재판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
방대한 기록을 더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고공판 기일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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