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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20대 징역형, 신상정보 공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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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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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고 모씨와 21살 지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고씨의 경우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해 부정기 형량을 선고했으나
성년이 된 만큼 더는 원심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해 5월 9일 오전 1시쯤
속초시의 한 모텔에서 16살 A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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