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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영업용차량 불법 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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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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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주택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평창군은 간선도로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된 택시와 버스,
화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횡성군도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주차 차량은 1차 계도를 거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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