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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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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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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이번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1일간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유류 수급,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해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정유사 등 급유업체간 결탁해 해상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면세유의 용도 외 불법 사용 등입니다
 
속초해경은 또
어업 면세유 사업자인 수협 등 공적자금 투입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 구조적 비리 개선에도 앞장 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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