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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아파트 용적률 최고 250%…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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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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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강원도는 아파트 건설 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현행 법령 기준의 범위에서 완화해 일반분양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15층을 초과할 수 없었던 관광지 등의 건축물은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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