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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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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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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우려가 커지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평창군은 미탄면 청옥산과 육백마지기,
대화면 가리왕산 등 산간지역에 무단 입산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오는 6월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단속 인력 119명을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입산금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 입산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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