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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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12 댓글0건본문
강원도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 관련 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구매율은 지난 2011년 0.33%,
지난 해에는 0.12%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종량제 봉투와 복사지 등
장애인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보호 작업장은
모두 3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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