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기간, 30일 이내로 명시해 민원인 편의 높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4.15 댓글0건 본문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한 달 이내에 결과를 알수 있게 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와 기간을 명시한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건축위원회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