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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기간, 30일 이내로 명시해 민원인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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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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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한 달 이내에 결과를 알수 있게 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와 기간을 명시한
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건축위원회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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