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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부업체 불법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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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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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일선 시군이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무등록 대부 행위와 법정 이율 초과 행위,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 신용대출 연체자 등을 위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신청 요령 등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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