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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천군의회 교육비 무상지원 조례안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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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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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과 화천군 의회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조례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이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화천군 의회는 “대법원이 화천군 의회의 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적법하게 제정됐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 의회는 지난 2011년 10월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교생 50여 명의
수업료 무상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화천군은 당시 열악한 재정상황과
지원주체가 모호한 점 등을 들어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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