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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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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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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의 경우 지난해까지 납부되지 않은
각종 과태료와 공공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0억 2천6백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달리 재산 조회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제 때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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