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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오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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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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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강화됐습니다.
 
또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도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재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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