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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교 비정규직 단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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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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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추진해,
총 352개항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단체협약에서
공립학교의 계약제 직원 임용권은 교육감이 갖도록 했으며,
무기계약 직종에서 기간제로 근무했을 경우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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