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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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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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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오대산사무소는 이달 한 달 동안
산나물과 약초, 야생화 등을 불법 채취해 반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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