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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대우 시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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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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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강원지방 노동위원회는 5월 한달을
기간제 근로자 차별 대우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불리할 경우
차별 시정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차별대우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차별 대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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