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대가 금품수수 혐의 속초시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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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15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연경판사는 오늘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의회 72살 김모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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