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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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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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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28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염소와 고등어, 갈치, 명태 등
육류와 어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어, 낙지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기존 6개 종류에서
살아있는 모든 어패류로 확대되며 표시 방법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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