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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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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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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살인이냐,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주시 태만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유죄 의심의 든다 하더라도
정황근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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